복무규정을 위반했단 이유로 감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무원이 자신을 상대로 감사 민원을 넣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청 공무원 A 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재작년 8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민원인 B 씨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조사 결과, A 씨는 부하 직원을 시켜 B 씨의 체납 여부뿐 아니라 주소, 가족관계 등이 적힌 주민등록등본까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B 씨는 A 씨가 정해진 점심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민원을 시청에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32805142464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